사회 사회일반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방문…근로기간 연장도 추진

차규근(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3일 충북 괴산군 옥수수 농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장주, 괴산군청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차규근(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3일 충북 괴산군 옥수수 농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장주, 괴산군청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3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계절근로자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직접 점검했다. 괴산군은 2015년 법무부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까지 중국 ·캄보디아에서 33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는데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법무부는 지자체와 농·어민 입장에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대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계절근로자 신청 대상 작물 유형도 계절성과 인력난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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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배정된 2,597명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히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금년 6월 말까지 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노동 착위 등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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