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 등 각급 지방법원이 7월 말~8월 초 각각 휴정 기간을 갖는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대다수 공판이 중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월29일부터 8월9일까지 2주일간 여름철 휴정 기간을 갖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공판기일 △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휴정기간 없이 열린다. 휴정 기간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되지 않아 사건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전국 법원이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하계와 동계 각각 2주씩 기간이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