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 180→90일 단축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서 소상공인 빠져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돼 분쟁 해결 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며 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오는 12일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로 해결 시 180일이 소요됐지만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제도는 90일만에 이를 해결한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위치정보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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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등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9만9,000곳에서 3만9,000곳으로 80.4% 감소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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