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스포츠

"최저학력 충족 선수만 대회 참가"

스포츠혁신위 학습권 보장 권고안

학기중 주중 대회 개최 전면금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4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4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파격적인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엘리트 육성시스템 전면 혁신과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와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최저학력을 충족하는 선수만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혁신위는 체육계 미투 사태 이후 스포츠 인권 관련 학자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지난달 7일 (성)폭력 관련 권고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이 2차 권고다.

혁신위는 학생선수들이 운동 이외 진로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실행 방안으로 △학생선수의 대회참가·훈련시간·전지훈련 등의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안에 포함할 것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지원 방안 마련 △주말 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권고했다. 또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경기력은 물론 내신성적과 출결, 면접 등을 반영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가 소기의 교육적 목적보다 우수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하는 바람에 시도 간 과열 경쟁과 강도 높은 장시간 훈련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고 기존의 소년체전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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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개선 방안으로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혹서기·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만 제한적으로 기숙사 허용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지원 금지…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 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금지…위반 시 지도자 자격 박탈·영구제명 조치 등도 권고했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학생선수들도 정규수업만은 반드시 듣도록 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엘리트 스포츠 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육계 인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가 엘리트 체육을 적폐로 치부하면서 공부 대신 운동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는 학생들의 꿈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체육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과 중국이 생활체육을 지향하다가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모델로 삼아 회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권고안으로 운동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접거나 동기부여 기회를 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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