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정적 재정지원 공염불...표류하는 강사법

대학·강사에 대규모 지원전제 불구

실제 예산 288억 그쳐 반발 확산

올 1학기만 1만개 강의자리 줄어

8월 법 시행 앞두고 동력 못살려

교육부가 강사법 합의 단계에서 대학과 강사 측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표명하며 최초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법 개정 뒤 예산 지원이 흐지부지돼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근본 원인도 공염불이 된 큰 폭의 재정 지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국이 재정지원을 뺀 갖가지 제도 안착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선 대학과 강사 등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큰 폭의 재정 지원을 기정사실로 (강사제도 개선)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정작 도출된 예산은 최소치의 30% 수준에 불과해 반발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재정지원이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떠오르며 등록금 동결 등 예산문제로 고민해온 대학과 낮은 처우에 지친 강사들이 한발씩 양보해 최초 합의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년간 4차례나 강사법이 시행 유예되자 지난해 대학과 강사, 전문가(국회 추천) 각 4인 등이 참여하는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최초의 강사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소요 예산은 4개월 방학 임금과 퇴직금 등에 최소 718억원, 사립대 임금 인상까지 더할 경우 최대 3,393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됐고 상당한 지원을 배경으로 합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전제로 합의가 진행되면서 이전 강사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안은 개정안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신 개정안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임용 기준, 방학 중 임금의 명문화 등에 집중했다. 또 국립대 강사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사립대 강의료 지원을 위한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등은 협의회의 권고 사항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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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예산은 재정 당국과의 합의 과정에서 상당수 줄어들며 국·공·사립대의 2학기 방학 임금 2주치인 288억원만 남았다. 재정 당국은 내년 예산도 1·2학기 전부 시행에 따른 올해의 두 배로 사실상 동일 수준이라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비 명목으로 280억원의 추경 예산도 마련했지만 한시적인데다 임용 탈락 강사에 대한 지원에 해당해 대학 측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근본적인 재정지원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강사의 교원신분 보장은 되레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학교들이 강사 줄이기에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두뇌한국(BK)21’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대학지원사업 평가 기준에 강의규모 적정성 등 강사고용안정 요소를 포함하겠다는 내용의 제도 안착 방안을 추가로 공개했다. 도입 가능한 모든 종류의 안착방안이 나왔다는 게 중론이지만 재정 지원은 빠져 근본적 대책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교육부도 법시행에 앞서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 개의 강의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국장은 “288억원의 올 예산마저 3년 한시안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대학지원사업처럼 수년 뒤에는 모두 대학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게 학교 측 우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안착방안 발표에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함께 하는 등 교육 각계가 뜻을 모으고 있다”며 “퇴직금 예산은 발생연도인 내년에 반영할 예정인 등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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