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코스메카코리아(241710)는 화장품 용기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하나의 화장품 용기에서 두 가지의 화장료를 사용 가능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본 특허를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당사의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