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제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