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SK그룹, 건설 지분정리 작업…라오스댐 사고에 내년 이후로 미루나

SK㈜·SK디스커버리중 한 곳

11월까지 5%로 낮춰야하지만

'사업상 막대한 손실' 반영 땐

지분 매각작업 연장 가능성




SK(034730)그룹의 SK건설 지분 정리 작업이 2021년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17년 12월 1일 SK그룹 내 또다른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006120)가 출범하면서 공정거래법상 SK건설 지분 44.48%를 보유한 SK㈜와 28.25%를 갖고 있는 SK디스커버리 중 한곳은 올 11월말까지 SK건설 보유지분을 5% 밑으로 낮춰야 한다. 다만 지난해 7월 발생한 라오스댐 붕괴로 시공사인 SK건설이 막대한 배상액을 물어줘야 할 수 있어 지분 정리 작업 기한이 2년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라오스 국가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라오스댐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SK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경험적 추론에 불과한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자칫 막대한 배상액을 물어줄 수도 있다. SK건설은 앞서 도급금액 및 예정원가를 조정하고 피해복구 비용 등으로 560억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등 어느정도 대비를 해놓았지만 경영 불확실성은 확실히 높아졌다.


SK건설 지분 정리 작업도 한층 힘들어졌다. SK그룹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SK건설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지분 정리 작업을 손쉽게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해 초 SK건설의 지분가치는 SK㈜가 책정한 장부가액 1조2,264억원의 3배 이상인 4조원 가량이었던 반면 라오스 댐 사고 결과 발표 이후 비상장주식 시장에서도 거래내역을 찾기 힘들다. SK㈜와 SK디스커버리 중 한곳이 SK건설 지분율을 5% 밑으로 낮추려면 자칫 헐값에 기존 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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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SK디스커버리 간의 지분 거래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지난해 SK디앤디(210980) 지분 매각으로 1,706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것과 SK건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점에서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지만 라오스 댐 사고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SK㈜는 입장에서는 이미 SK건설의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SK디스커버리 측이 보유한 SK건설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기에 주주나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SK건설 지분 매각 시한 2년 연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공정거래법 제 8조 2항에 따르면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이 곤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제 SK그룹은 지난 2007년 지주사 전환 후 일부 계열사 보유지분 정리 작업 등을 2년내로 마무리 지어야 했지만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지분 정리 기한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언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주가 하락과 매수주체가 없었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SK건설 또한 라오스댐 붕괴에 따라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매각 기한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건설의 지분 정리 기한 연장 또한 가능성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라며 “다만 아직 매각 기한이 반년 가량 남아있는 만큼 어떻게 결론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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