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외교부 소속 재단이 외국인 불법채용…손놓은 외교부

미성년자 술 먹이고 부당 노동시킨 의혹으로 고발 접수도

"관리소홀" 지적에 외교부 "매년 보고서 내면 문제 안삼아"

외교부가 외교상 기밀누설 논란에 이어 소관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지난 2007년부터 외교부 소속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한 공익재단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등 각종 내부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 A재단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불법채용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성년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술을 먹인 의혹도 제기돼 관악경찰서와 노동청에 고발이 접수됐다.


A재단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취업비자가 없는 에티오피아 여성 등을 불법으로 채용해 일을 시켜왔다. 겉으로는 에티오피아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원 목적사업을 한다고 알렸지만 사실 외국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가족은 추방당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어 한 외국인 사건 전문 법무법인에서 사건 수임을 할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국인 여성은 재단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재단이 소유한 건물의 화장실 등을 청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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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재단의 B단장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도 관악경찰서와 노동청에 고발된 상태다. B단장은 4월 재단이 진행한 행사에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고 1만~2만원을 건넸다. 당일 행사에서 일한 C여학생은 “(봉사 개념이 아닌) 일을 도와주러 와달라고 단장이 말했고 10시간 일했는데 단돈 1만원을 주고 집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단장은 C학생을 자신의 지인인 성인 남성 등에게 소개해주고 술까지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티오피아 여성 불법채용은 “이전 사무국장이 해당 여성에게 일을 시키려면 목적사업 명목으로라도 채용하자고 해 승인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전 사무국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A단장은 C학생과 관련해 “이전에 일하던 직원이 학생을 소개시켜줬는데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길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어 했고 강요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소관 공익재단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부서별로 부서 성격에 맞는 재단들을 분배해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연말께 법인들에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받는데 제출하기만 하면 문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며 “일일이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이처럼 비영리법인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A재단 관계자 일부는 외교부에 재단의 해당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공익제보를 하려 했지만 별도의 접수처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기만 하고 애를 먹기도 했다. 외교부의 공익재단 관리 소홀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외교부 산하의 502개 법인 중 399개만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103개 법인이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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