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이나 포승줄을 착용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구속 피의자가 10명 중 8명에서 1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대검찰청 인권부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생긴 변화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때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한 뒤 보호장비 사용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지침안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17개청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자까지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한 수치다. 대검 지침안은 강력범죄 혐의자 등 예외적인 경우 사용을 허용하되 결박 상태로 조사할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약 76%의 피의자가 결박된 채 조사를 받았던 2017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3월 전국 6개 수용시설에 구속된 수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박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76%(114명)에 달했다. 살인·강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혐의자를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사건 피의자도 대부분 결박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수갑이나 포승이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징벌·고문 수단으로 악용되기까지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보호장비 사용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안 시범 실시로 피조사자나 변호인은 불편이 경감되고 신체적·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 조사를 받게 돼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됐고, 무죄추정 원칙 실현 등 인권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결박 해제로 인한 피조사자의 자살·자해·도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호 인력 확충을 협의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부터 인권감독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정부지검 등 12개청에서 해당 지침안을 전면 시행하고 있고, 14개청에서도 이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