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때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이전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또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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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국토부 측은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따지는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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