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궁 외 임신으로 판정받은 산모의 약물 치료와 산부인과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관련 기준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의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기존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유산한 가입자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자궁 외 임신은 제외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정식 허가심사 전에 신청 업체에 누락 서류 등을 알려주는 예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민원서류에 대한 예비심사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