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알려진 부탄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부탄이 형법 중 ‘자연스럽지 않은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213조와 214조 폐지안이 지난 7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오는 10일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동성애 금지조항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부탄의 동성애 단체 활동가 타시 티튼은 “많은 사람이 울었다”며 “성소수자 권리가 국회에서 논의됐다는 점은 우리를 극도로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환호했다.
남게이 쉐링 부탄 재무부 장관은 동성애 금지조항 폐지안을 하원에 제출하면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LGBT)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며 “(동성애 금지조항은) 국가 명성에 오점”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부탄에서도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불편한 시선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부탄이 동성애 금지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이제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는 69개국만 남는다.
앞서 올해 1월 앙골라도 형법에서 동성애 금지조항을 폐지했고, 인도 대법원은 작년 9월 동성 간의 성행위 관련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지난달부터 동성 결혼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