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화된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매달 1,000여명 더 적발될수도

음주 단속기준 0.03%로 높여

술 한잔만 마셔도 걸릴 가능성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강화된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돼 술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오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 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 달 평균 1,144명인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못 미쳐 경찰의 훈방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능력에 편차가 있지만 단속기준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시면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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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 지난 달 적발된 0.03~0.05%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 1,296명 가운데 409명(31.56%)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는 184명(14.19%)이다. 숙취 운전도 마찬가지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 사이 적발된 0.03%~0.05%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도 121명(9.33%)이나 됐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1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속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대비 2,087건 줄었지만 올 3월부터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 1만2,018건으로 다시 늘었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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