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당경찰이 휴대전화 돌려줘…민노총 간부, 이감 중에 SNS

폭력집회 무기력 대응 이어 훈령 안지켜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조사해 징계할 것"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가 지난 5일 구속 이감 중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갈무리민주노총 간부 한모씨가 지난 5일 구속 이감 중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피의자 유치·호송 규칙을 위반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민주노총의 폭력집회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 영치품인 휴대전화를 돌려줬기 때문이다. 당초 한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글을 올렸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경찰은 호송 담당 경찰관이 휴대폰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호송 담당 경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실에 넘겨져 조사받게 됐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13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렸다. 이 시간은 한씨가 구속돼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던 때다. 한씨는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함께 “수감 가는 중에 몰래 (글을) 올린다”며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동지들 평안을 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돼 돌아오겠다”는 글도 남겼다.


한씨가 이처럼 이감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담당 경찰관이 한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53조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구속 시 소지품을 압수하고 구속·이감 중에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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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버젓이 SNS 활동을 이어간 민주노총 간부도 문제지만 경찰이 기본적인 피의자 유치·호송 규칙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어이없다’는 여론이 인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호송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송치 시 영치 물품을 탁송해야 하는데 호송관이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규칙을 위반한 경찰관들을 조사해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 등 3명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국회 담장과 경찰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 달 30일 구속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 7일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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