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2,041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 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도를 낸 종합건설사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지방 건설사였다.
정치권도 이와 관련 세제 지원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주고,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세 역시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이 0.5∼1.5%로 내려간다.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장의원은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