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대학 미술 강의 시간에 모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대학생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 모 대학교 불법 촬영 학생을 수사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학생이 수업 도중 드로잉 모델을 몰래 촬영해 디지털 성범죄를 질렀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수업 중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모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사건을 인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남학생을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