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16개 中企 단체 "가업상속공제 요건 현실화 해야"

"사전 증여에도 가업상속과 같은 혜택 달라"

서승원(앞줄 오른쪽 세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세개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서승원(앞줄 오른쪽 세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세개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서승원(앞줄 오른쪽 세번째)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세개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서승원(앞줄 오른쪽 세번째)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세개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당정이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10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사후 요건 현실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는 요구하지 않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16개 중기 관련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성명서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코포스(TF) 단장에게 전달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미만 기업의 대주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과세 대상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지분과 고용, 업종 등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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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업계가 이날 요구한 세부 내용은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조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 지분 기업 재투자 시 지분 유지 인정 △업종 제한 폐지 등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요건이 상당히 타이트해 최근 5년 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업체는 연 평균 74곳뿐”이라면서 “현재 있는 제도에 실효성을 더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데 우선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에도 가업상속과 마찬가지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에 한정된 제도 활용 대상을 개인사업자에게 확대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서 “중기 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돼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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