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10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사후 요건 현실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는 요구하지 않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16개 중기 관련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성명서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코포스(TF) 단장에게 전달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미만 기업의 대주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과세 대상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지분과 고용, 업종 등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 업계가 이날 요구한 세부 내용은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조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 지분 기업 재투자 시 지분 유지 인정 △업종 제한 폐지 등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요건이 상당히 타이트해 최근 5년 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업체는 연 평균 74곳뿐”이라면서 “현재 있는 제도에 실효성을 더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데 우선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에도 가업상속과 마찬가지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에 한정된 제도 활용 대상을 개인사업자에게 확대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서 “중기 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돼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