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부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제재 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판 경우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해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