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나홀로 자율정비사업' 가능해진다

국토부, 하반기 시행령 개정

나대지 있을땐 추진요건 완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대건 판암2동 주택 전경/사진=국토교통부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대건 판암2동 주택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나대지가 있을 때 주민합의체 없이 혼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엔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사업이 허용이 됐으나 앞으로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50%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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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연5% 이하)을 공급할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관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만 1인 사업이 허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13일 대전 판암2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을 열 계획이다. 2호 사업지는 단독주택 2가구가 10가구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된 사례다. 1가구는 기존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가구는 LH가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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