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감리'서 '심사'로…회계감독 대수술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이 적발과 제재 중심의 ‘감리’에서 사전지도 위주인 ‘심사’로 바뀐다. 정부가 투명한 회계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신외감법을 도입하는 등 초강력 조치를 펴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과한 부담과 극심한 혼란이 잇따르자 ‘감사 대란’을 막기 위해 대대적 회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기업·회계법인·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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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기업의 가벼운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재무제표 심사를 활용해 신속히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회계부정에만 제한적으로 감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자진 정정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의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우려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감리 중인 사안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기존 금감원 1곳에서 한국회계기준원까지 2곳으로 확대하고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 재무제표 심사, 감리처리 결과는 사례로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 주관사와 한국거래소·외부감사인 등 시장 참여자의 심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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