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경 적발...정직 3개월

울주경찰서는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 순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울주경찰서는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 순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과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김민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