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숙박업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으며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땐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3월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영남·충청권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생중계한 혐의로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