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소년 때 집행유예 판결, 하사관 임용 결격사유 아냐”




법적으로 ‘소년’이었을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하사관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 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3년 이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3년 뒤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A씨는 군 생활을 계속하다 2015년 12월 말 명예전역을 했다.


이듬해 8월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며 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토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입대 전인 1982년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는데, 군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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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5월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연도 정정허가를 받은 A씨는 “종전 범죄를 저지를 때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만큼 하사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년법은 소년 시절 저지른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년의 경우,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라 개선 가능성이 높고 소년 시절 충동적으로 저지른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이 같은 소년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에게 퇴직 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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