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초부터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명시된 반품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거나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달라며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또 쿠팡에만 독점적으로 입점할 것을 강요해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통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 경영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쿠팡은 해당 신고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위메프도 16일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프가 최저가로 상품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해 공급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도 쿠팡이 맛집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선보일 무렵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