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19일 부산, 25일 서울에서 돌아가며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교육 미이수자 등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