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상장주식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실물증권을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그간 우리나라 증권 법제는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물 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해왔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편의성 제고와 비용절감, 위험감소, 투명성 제고, 혁신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