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용진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93개 대학에서 적발된 재단 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비위 건수가 1,367건, 금액은 총 2,624억4,28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평균으로 산출하면 사립대 1곳당 4.7건, 9억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로 알려진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며 “해당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학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A예술대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 없이 학교에 채용됐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지만 해당 자녀는 학교로부터 5,009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외에 D예술대는 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 비용 314만원을 썼고 교직원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박 의원은 “가족경영을 통한 공금의 사적유용이라는 측면에서 사학비리는 사립유치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사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7조원에 달해 유치원(2조원)보다 많다는 점에서 사학비리는 유치원 사태의 확대복사판”이라고 밝혔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박용진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사학비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박 의원이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