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허가취소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가취소 번복은 물론 보류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식약처 안팎의 분위기다 .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임상 재개 여부는 식약처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문 절차를 마친 식약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일주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이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된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번 청문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앞서 진행했던 임상시험 결과도 무효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취소 이후 임상시험 결과를 수정해 다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 후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외에 다른 외부인사 참여 없이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시작 전까지 장소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심지어 식약처는 청문 장소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문회장 밖에 ‘의약품 연구 용역사업 중간 보고회’라는 가짜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인보사’ 의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깜깜이’로 진행된 점에 대해 의약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진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인보사 사태에는 코오롱생명과학 뿐 아니라 식약처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 절차는 공개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의 이번 청문 비공개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필요는 없다”며 “또 관례적으로 해당 사안과 연관이 없는 다른 과에서 주재를 해왔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송=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