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문서 위조 혐의' 전직 검사 오늘 선고...결과 따라 경찰 수사 향방 갈릴 듯

당시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 수사에도 영향

경찰, 강제 수사는 물론 대검찰청 압수수색 나설 수도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달 31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달 31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5년 민원인이 제출한 문서를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후 바꿔치기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1심 판결이 19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과거 검찰 수뇌부를 향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윤 전 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경찰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현실화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서창석 판사)은 이날 공문서 위조혐의를 받는 윤 전 검사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 결과는 윤 전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경찰 수사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이후 당시 부산지검의 내부 감찰 자료 등 수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지속적으로 감찰 자료와 사건 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지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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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수사와 관련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되는 것은 강제 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강제 수사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강제 수사는 물론 경찰이 대검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소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4월19일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간부들은 윤 전 검사가 고소장 바꿔치기를 했음을 알면서도 절차에 따라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달 31일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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