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민원인이 제출한 문서를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후 바꿔치기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1심 판결이 19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과거 검찰 수뇌부를 향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윤 전 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경찰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현실화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서창석 판사)은 이날 공문서 위조혐의를 받는 윤 전 검사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 결과는 윤 전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경찰 수사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이후 당시 부산지검의 내부 감찰 자료 등 수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지속적으로 감찰 자료와 사건 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지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수사와 관련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되는 것은 강제 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강제 수사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강제 수사는 물론 경찰이 대검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소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4월19일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간부들은 윤 전 검사가 고소장 바꿔치기를 했음을 알면서도 절차에 따라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달 31일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