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을 받은 적 없고 딸이 KT에 다니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특히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으나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 변호인은 “청탁 받은 적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등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