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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삼진제약 선급금 정체는 ‘세무조사 추징금’

1915A21 삼진제약



삼진제약(005500)의 선급금 정체가 세무조사 추징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20일 삼진제약은 지난 1월 220억6,392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이뤄진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했다”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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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회사가 지난 3년간 영업비용으로 처리 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회사는 추징금을 납부하며 1·4분기 선급금 규모를 247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연말의 22억원에 비해 225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추징금은 대표이사의 인정상여에 부과된 것으로 회사의 리베이트 관련 비용이 증빙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진제약은 그동안 선급금의 정체에 대해 함구해왔다. 일반주주는 물론 증권사 관계자들에게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1·4분기 115억원의 이익을 낸 회사가 반기이익 수준의 선급금 정체를 투자자에 상세히 알리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되거나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진제약의 자기자본 규모는 2,053억1,974만원으로 이번 추징금 액수는 자기자본의 10.75%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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