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주택 등록하고 증여하고 … 버티는 다주택자




서울 집값이 대장주 및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대신 증여와 임대주택 등록으로 버티기에 나섰다. 보유세 과세시점(6월 1일 기준) 전후로 매물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는 6,358명으로 전달(5,393명) 보다 17.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신규 임대등록 사업자는 2,351명으로 4월(1,929명)보다 21.9% 급증했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9%, 13.8% 늘었다. 지난달 신규로 등록된 전국 임대주택등록 수는 1만 3,150가구로 전월(1만 965가구)보다 19.9%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각종 혜택으로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해 월평균 1만 명 이상의 신규 사업자가 등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일부 혜택을 축소하면서 절반 수준인 월 평균 5,000명대로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신규 임대사업자가 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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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선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6월까지 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결과라는 것이다.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증여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의 주택증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2월 1,132건이던 서울 주택증여 건수는 지난 3월 1,813건, 4월에는 2,020건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고 파느니 장기보유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길게는 8년 동안 매매가 금지된다. 증여를 하게 되면 보유세 등을 줄일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서울 집값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꿈틀 거리는 데다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우상향을 띨 것으로 보고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보유 및 증여 전략을 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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