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도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민관합동으로 장마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