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돌 공연 암표 사면 신분증 위조해드려요"...청소년 불법거래 노출 우려

행사장 입장 시 본인확인 절차 피하려고 신분증 위변조 거래

입장권, 신분증 종류 따라 5,000~50만원까지 천차만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로 위조자, 이용자 모두 처벌대상

방탄소년단(BTS) 글로벌 팬 미팅 ‘BTS 다섯 번째 머스터 매직샵(BTS 5TH MUSTER MAGIC SHOP)’ 포스터./자료=빅히트 엔터테인먼트방탄소년단(BTS) 글로벌 팬 미팅 ‘BTS 다섯 번째 머스터 매직샵(BTS 5TH MUSTER MAGIC SHOP)’ 포스터./자료=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콘서트나 팬 미팅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암표를 사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를 빈번하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최근 부산, 서울 등에서 잇따라 글로벌 팬 미팅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가 진행되기 전 예매 티켓이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원가의 55배에 달하는 550만 원 가격에 공시되며 암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양도받은 티켓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티켓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팬카페에 공지를 올렸다. 즉 공연 예매자와 관람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신분증(미성년일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이 있어야 입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BTS) 팬 미팅 입장 관련 신분증 및 학생증 위조 게시 글./트위터 화면방탄소년단(BTS) 팬 미팅 입장 관련 신분증 및 학생증 위조 게시 글./트위터 화면


그러나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주최 측 의도와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분증 및 공문서를 위·변조해 암표로 행사장에 입장하려는 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BTS 부산 팬 미팅을 시작한 지난 15일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에서는 ‘신분증 위조’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했다. 신분증 위조를 요청하는 글부터 신분증 위·변조 거래를 홍보하는 글, 신분증 위조로 행사장에 입장한 사실을 인증한 글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게시 글이 올라왔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이돌 콘서트에 자주 참석했다던 대학생 김모 씨(20)는 “이번 방탄소년단 팬 미팅 입장 규제가 특히나 까다로웠을 뿐 일반적으로 아이돌 콘서트에 입장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다”며 “암표로 입장하려는 미성년자 중에는 학생증을, 성인 팬 중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경우가 매번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의 인지도와 신분증 종류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거래 가격은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BTS)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공지 글./트위터 화면지난 21일 방탄소년단(BTS)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공지 글./트위터 화면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아이돌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 신분증과 학생증을 위·변조한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진 불법 거래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할 경우 이용자와 제작자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증 위·변조 거래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일회성 거래이다 보니 아이돌 공연장을 방문하고 싶은 청소년들이은 별 죄책감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문제다. 현창윤 법무법인 코리아 변호사는 “미성년자 학생증이라 하더라도 공립학교 학생증을 위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사립학교 학생증 위변조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 될 수 있다”며 “주최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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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앞둔 21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 위·변조 의심 사례가 많다”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 증빙을 통한 본인 확인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 글을 게재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황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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