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빛 1호기 가동중지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빛 1호기 가동중지 사건은 지난달 10일에 발생한 원전 열출력 이상급증 사건이다. 원자로 출력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측정시험 중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급상승한 데 따른 조사 결과다. 당시 한빛 1호기는 정기검사 중 이상이 발견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9일 재가동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열출력 증가로 운전을 멈췄다. 원안위는 당시 규정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원자로 수동정지를 명령했으며 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출력 급증은 근무자의 계산오류 때문이었다.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는 그룹 간의 편차가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반응도(원자로 출력 변화 값)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원자로 출력 값이 급격히 증가했다.
제어봉은 원자로에서 핵연료의 핵분열 반응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해당한다. 핵연료 교체 후 원자로가 안전한 출력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어봉이 원자로 출력을 설계된 대로 제어할 수 있는지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원자로 제어봉 조작 그룹 간 위치 편차가 발생한 것도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어봉을 2회 연속 조작해야 하지만 한 그룹에서 1회만 조작했던 것이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은 14년 만에 ‘붕소희석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변경됐는데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이를 처음 기동했고 관련 교육 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 제어 중 제어봉의 고착 현상도 확인됐는데 이는 걸쇠 오작동이나 불순물 침적 등 기계적 문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지만 2개 근무조는 꼭 하게 돼 있는 작업 전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원자로 냉각재 내 핵연료 손상 시 발생하는 제논(Xe), 크립톤(Kr), 요오드(I) 등 방사능 준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이번 열출력 급증 사고로 인한 핵연료 손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