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이 징계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24일 판사 10명에 대한 첫 징계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절차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절차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징계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은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징계가 청구된 법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련 형사재판 절차의 증거조사 진행 과정 등을 지켜본 뒤 다음 심의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징계심사 중인 현직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 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현직 판사 66명을 비위통보했고, 대법원은 이들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