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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 적용

7월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병실에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지원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담비율은 2인실이 60%이고 3인실이 70%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항목이다. 소득순으로 국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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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7월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국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1,775개의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기존 종합병원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다. 기존과 비교해 환자 부담은 2인실은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66%가량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환자는 연간 3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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