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중소 제조업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필자는 지난해 이후 100여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주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제도라도 변경돼야 위기를 넘기면서 버텨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간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국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특히 입사 초기에 언어 문제라든지 기술 숙련도 미흡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최저임금 상승분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로 적용되고 이들은 대체로 내국인 대비 잔업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보다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5년 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3~4개월 차 외국인들과 비슷해지면서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을 대체할 내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특히 지방 공단에서는 제조공장 기피 현상으로 인해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2~3명의 채용공고를 내면 청년 포함 많게는 수백명의 내국인들이 서류로 응모하지만 실제 면접에는 한 명도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중으로 모욕당한 것 같아 허탈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서류 응모가 많은 것은 실직자의 경우 구직활동 실적이 있어야 고용노동부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간과 관련 수당 소득의 감소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보전을 위해 불법 노동시장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불법 노동시장에서는 예전과 같이 연장근로가 가능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몇 년간의 학습으로 숙련도와 생산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현장 기술 축적이 어려워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소 제조업이 처한 어려움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등 대우라는 당위성을 감안하는 경우 답을 찾기 쉽지 않아 문제다. 기업으로서는 임금 비용이 적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가거나 구조조정, 업종 전환, 스마트공장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쉽지 않다. 현장의 기업인들이 외국인의 인권이나 내국인과의 동등 대우 당위성을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언어, 기술숙련도 미흡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초기 생산성이 낮아 학습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고용허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을 기술학습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관련 교육학습비를 차감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진전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