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로 잘 알려진 영상 속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영상 속 남성 조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여성의 집 현관문이 닫히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10여분간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고, 복도 옆에 숨어 현관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퍼졌다.
조씨는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 폐쇄된 공간으로 침입하려 한 점 등을 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2년에도 이번 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