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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 2월까지 유예

다음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가입이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14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진료가 필요하면 임의로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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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된다. 최소 금액은 지난해 전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만3,050원 이상이다. 정부는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가입을 유예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14만명 중 2만6,000명가량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수는 학교를 통해 단체 민간보험에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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