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 주민 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단체가 검토 중인 주민소환 대상은 박 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시·구의원 4명 등 6명이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뜻이 맞는 주민 단체들과 함께 소환을 추진하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경우 따로 주민소환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박 시장을 주민소환할 경우 시민 24만 5,172명 이상(지난해 12월 기준)으로부터 서명을 받되 4개 이상의 군·구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때 최소 서명인 수는 군·구별 투표청구권자의 10%다.
예를 들어 중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가 총 10만2,140 명이면 최소 서명인 수는 1만214명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구청장을 소환할 경우 구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가운데 15% 이상이 서명해야 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구청장의 경우 주민 1만5,321명, 서구청장의 경우 주민 6만4,827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한다.
영종총연 측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다음 주 중에 주민소환을 추진할지, 내년 총선 시기에 맞춰 시작할지를 협의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역시 이번 주 안에 직무유기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소환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민식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부회장은 “일단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청라총연과 함께 추진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서명 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석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회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행정부시장을 파면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한 상태”라며 “아직까지 시장 외에 서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