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차명진 "나경원 원내대표 사임해야"

"6·24 합의, 민주주의 눈뜨고 코 베인 사건"

"5.18 특별법은 나경원법…내가 1호 될 것"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차명진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이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 불발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나 원내대표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 6·24 합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눈뜨고 코 베임을 당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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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발표한 합의문을 “그 전의 어떤 공적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은 존재 자체가 불가이다”며 “적당히 모난 곳을 깎아서 도입될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한 합의문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한 합의문 조항에 대해서는 “천인공로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차 위원장은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며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 법이 될 것이다. 내가 기꺼이 그 법의 적용대상 1호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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