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식약처, “탈모 예방·치료 검증된 건기식 없다”··과대광고 2,248건 적발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혼동 광고

“탈모 예방·치료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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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에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 총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했다. 그 결과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 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이었다.



또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가 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등과 같이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3건었다.

이 밖에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를 했다. 또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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