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중기·송혜교 이혼설 돌더니 결국 2년만에 파경

송중기 "원만하게 이혼 마무리 희망"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 진행예정




결혼 약 2년 만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한다. 26일 송중기 측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법원의 조정기일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


27일 법무법인 광장은 배우 송중기를 대리해 전날 이혼조정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을 통해 송중기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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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달리 이혼조정절차는 서로 합의를 거쳐서 법원의 조정기일을 통해 최종 이혼확인을 받아 이혼절차가 마무리된다. 조정기일에는 양측 모두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송혜교 측의 소송대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듬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으나 결혼 이후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며 이혼설이 돌기도 했다. 결국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파경을 맞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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