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면세한도 늘어날까...한국당, $600→$800 상향 추진

추경호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붐비는 인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붐비는 인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7일 “현재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은 구매한 물품이 6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 이전까지 400달러가 상한선이었지만 201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0달러로 증액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물가상승 수준 등에 맞춰 8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면세 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 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29만 5,000명에서 2,869만 5,000명으로 약 100배 늘어 외국으로의 여행이 보편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4배 증가하는데 그쳐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국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며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20만엔(약 1,86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 세부담을 줄여줘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폭증하는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마약, 총포류 검사에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어 국가 안전은 물론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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