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치매 검사비 지원액 상한선을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치매 검사비 8만원을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553만6,000원) 이하에 지원하지만 일부 검사비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치매 검사는 크게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나뉜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일선 병원의 치매 검사비는 진단검사 기준 SNSBⅡ가 15만원, CERAD-K가 6만5,000원이고 감별검사인 CT는 5만∼6만원, MRI는 14만∼33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검사비의 지원액이 상향되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검사비 지원 대상인 노인은 최대 15만원 수준인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