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을 열어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증금은 1억원으로 현금 3,000만원 및 보증보험증권 7,000만원이다. 그 외 조건으로 법원은 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등을 내걸었다. 주거제한이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여행허가 역시 해외여행 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앞서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저녁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법원은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강조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구속적부심에서 판단을 번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