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6일 만에 조건부 석방

법원 '靑 민노총 눈치보기' 지적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조건부 석방으로 나오며 노조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조건부 석방으로 나오며 노조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만에 풀려났다. 법원이 불과 일주일 전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민주노총의 반발과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주심 이지수)는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을 열어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증금은 1억원으로 현금 3,000만원 및 보증보험증권 7,000만원이다. 그 외 조건으로 법원은 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등을 내걸었다. 주거제한이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집에서 못 나오도록 하는 가택연금 조치에 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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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앞서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1일 저녁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무색해졌다. 이날 법원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지만, 애초 구속영장 발부 때도 증거인멸은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기존 결정에 대해서는 ‘주거제한’으로 일축해 이중잣대를 보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석방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이런 무리한 (구속)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석방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라는 강수를 놓으면서 노조의 불법집회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를 6일 만에 번복한 배경에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추락하는 노정 관계를 염두에 두고 민주노총에 ‘경고장’ 전달만 하는 선에서 끝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으로 다음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엄포했고, 청와대도 “안타깝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 석방으로 얼어붙은 노정관계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의 향후 대정부 투쟁의 정도와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8일 전국 단위 사업장 비상 대표자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해서 앞으로의 입장 등 직접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구민·이재용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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