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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성형 견적 앱' 의료법 위반 소지" 경고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의료광고 해당

참여 의료인등 처벌될수도…주의 당부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성형 견적 앱 운영업체, 여기와 계약을 맺고 앱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학회는 28일 법무법인 자문 결과 성형 견적 앱이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사주 행위와 의료인 등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월 성형 견적 앱 ‘강남언니’ 운영자와 계약 의료인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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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강남언니와 관련,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 경험담 제공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먼저 입금한 수수료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를 차감하는 운영방식을 문제 삼았다. 또 “앱 운영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를 진행하는 의료인 등도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높다”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남언니는 앱 사용자가 자신의 성별·나이, 원하는 수술부위와 사진·비용·의료기관 소재지 등을 올리면 그에 맞는 의료기관과 예상 수술비, 성형외과 이용후기와 특가상품 정보 등을 알려줘 큰 인기를 끌었다.

학회는 지난 4월 소셜커머스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에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업자와 이 상품을 의뢰한 의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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